민방위 훈련 나이 교육 내용 과태료 총정리





오늘도 날씨가 꽤나 춥네요~ 감기조심하시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방위 훈련 나이부터 교육내용, 면제, 과태료 등 관련정보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대부분 예비군 훈련 8년차가 끝나면 민방위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예비군보다는 훨씬 교육기간, 시간도 짧고, 각개전투나 사격 등 힘든훈련이 없다보니 부담이 적은거 같아요. 








민방위 훈련 나이는 40살을 넘으면 끝납니다. 1년차~4년차까진 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진 비상소집훈련 1시간짜리를 연 1회만 받으시면 되요.


민방위 훈련 교육기간은 연 4시간, 1회 진행이 되구요~ 교육시기는 연중 운영 되는데, 각 지역이나 교육대상을 고려해 조절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 내용, 교육내용은 위와같이 구분이 되는데요.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으로 이루어져요~









민방위 훈련은 정기교육 연 4시간도 있지만,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 보충교육도 있는데요.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연 1회 1시간이내로 시행되고, 민방위 5년차 이상~40세가 그 대상이 되요~


민방위 보충교육은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예비군 보충훈련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민방위 훈련 불참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교육면제 대상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과태료가 미부과 됩니다.







또 현지교육, 서면교육, 순회교육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 과태료 금액이 기준액 10만원! 물론 예비군 과태료에 비해 작은 액수지만 10만원 아깝자나요ㅠ 되도록이면 1차, 2차까지 가지말고 정해진날짜에 딱 훈련받고 오시는게 맘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 나이 교육 내용 과태료 등 관련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민방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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