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신청방법부터 수강료까지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신청부터 수강료까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이라고 보일텐데요, 클릭해주세요.







교통안전교육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일거에요. 여기서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라고 나와있죠?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을 신청하려면 그 파란색 글자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자과정, 운전면허정지자과정, 운전면허취소자과정, 운전면허벌점감경과정 등의 메뉴가 보일텐데, 음주운전자과정->해당되는반->빨간색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쭉 나올텐데요, 단위횟수에 맞춰서 본인이 해당되는 글자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음주 3회반은 4주에 걸쳐서 소양교육이 진행되요.







클릭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혹시 본인이 무슨반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한다음 예약을 해야해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지역->날짜 순으로 접수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예시로 한번 예약과정을 보여드릴께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서울로 받고 싶다면 교육장을 서울로 지정하고 원하는 교육장 중 선택해준다음 날짜예약을 클릭합니다.







날짜예약을 클릭하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예약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인원이 확인되니까, 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가능한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요.






그럼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예약하기를 하신다음, 해당날짜와 시간에 늦지않게 도착해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수강료는 음주1회자반 기준 30,000원인데, 다른 교육과정의 경우도 이 화면 금액이 나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본인이 해당되는 반에 따라 수강료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교육 신청방법부터 수강료 정보까지 적어봤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무엇보다 본인과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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