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과 달리지는제도 체크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금보호





날로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부담이 참으로 큰 요즘입니다..ㅜㅜ

물론 전세자금이 마련되서 구하면 다행이지만

막상 구하고나더라도

깡통전세 등 내 전세금이 안전할지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존세보증보험에 목적과

올해달라지는 정책, 가입방법 등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거나

저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일정이 틀어지게 될까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만한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깡통전세니 뭐니

하도 전세금에 대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까요ㅠㅠ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짐으로

내 전세금을 날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거죠~ㅎ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니

기간도 넉넉합니다






특히 전세증금 반환보증이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이도

전세세입자 스스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질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용하시는분들이

더욱 많아질거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어느정도 집주인의 동의등을 구하는

서류등이 필요했기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난감하고 껄끄러운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걱정도 없구요^^






그렇다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No~

그럼 나는 해당이 될까에 대해

정리해드릴께요



임차인 기준으로

신규전세와 갱신전세 다 가능해요~


단 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갱신전세의 경우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전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두 가능합니다




조금더 유의깊게 봐야할 부분이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인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것

-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것

(이 경우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해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을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지역 4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일것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일것



사실 다른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부동산 계약할때 등기부에서 확인이 되니까)

빨간표시는 꼭 따져봐야해요

주택가격은 공인중개사에 

건물시세가 얼마정돈지 물어보면 알 수 있구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면서 왜이렇게 제한을 둘까?

라고 생각이 드실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단할때 

너무 리스크가 크다 판단되면

보증을 들어줄수가 없겠죠?

그런 맥락이라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보험료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0.150%->0.128%

서울보증보험은 연0.192%->0.153% 로

인하되니까요~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부담도

 좀 덜 수 있을거 같아요



난 잘 모르겠다,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다 하신다면

고객센터나 지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는것도

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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