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서류 기간 방법 알아보기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라고 알고 계시나요? 임산과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니, 해당되시는분들은 꼭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데, 휴가 기간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됩니다. 즉 45일 이상은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거죠~







혹시나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할때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 연장이 가능~










출산휴가 급여신청 후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위에 대상기준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구요, 애매하다 싶으시면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셔도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은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구요.







참고하실점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입니다~ 구비서류는 위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이 출산휴가 급여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접수는 센터방문/우편/인터넷 모두 가능해요^^ 편하신 방법으로 급여신청 하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출산휴가 급여지급 액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요.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혹시나 사업주가 지급할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나 생길경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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