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신고&폐업신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휴폐업신고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사업자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실텐데요, 막상 직접가려고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바쁘다보면 시간내기 어려울때가 있죠? 오늘은 개인사업자 인터넷 휴업신고와 폐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메인페이지에서 신청/제출 이라는 메뉴가 있을건데요, 클릭해서 접속해주세요







개인사업차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9시에서 23시까지, 토 일 공휴일은 오전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오른쪽 신청업무에 휴폐업신고라고 보이죠? 클릭해주세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해요~







아까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를 클릭하면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폐업신고 양식이 뜨는데요, 여기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관할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 홈택스로 휴업신고&폐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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